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27...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297』

1. C에 대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03: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모텔 인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 11:00경 위 E 모텔 인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13고합392』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12. 22:30경 인천 남구 F 소재 G 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22:30경 인천 남구 F 소재 G 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0. 19: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 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말 22: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0. 23:4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H역 광장 인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I, J, C, K에 대한 각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2. 10. 6. 03: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I에게 무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