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9. 07:0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모텔’ 201호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잠시 후 D으로부터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2회나 필로폰을 투약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서에 자진해서 찾아가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