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 일자불상 21:1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쇼핑몰 인근에 주차한 E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그 무렵 E과 함께 F으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 일자불상 21:10경 위 D 쇼핑몰 인근에 주차한 E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그 무렵 E, G, H, I, J 및 K 등과 함께 F으로부터 6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L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E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7. 21:0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N역 화장실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일명 ‘O’)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0만 원 = 10만 원(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