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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1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8. 06:5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앞에 이르러, 진료실 청소를 위해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서 그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진료실을 통해 환경성질환센터 사무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장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소아청소년과 간호사 탈의실로 이동한 뒤 피해자 E의 사물함에서 그녀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만 원 상당의 화장품, 향수 각 1개, 4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에서 같은 해 12. 초순 06:00~07: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진료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1. 0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출입문을 통해 진료실 안으로 침입한 뒤,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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