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28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61』 피고인은 2020. 6. 7. 12:1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위해 잠시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52』

1. 2020. 6. 7. 06: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6:16경 서울시 강남구 E, 1층에 있는 ‘F’ 커피숍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 포스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6. 7. 10:5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0:55경 안산시 단원구 H, 2층에 있는 ‘I’ 직원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내부로 침입한 다음 현금 보관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7,000원 및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4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관련사진 『2020고단335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등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건조물 침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