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466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3. 1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어린이병원 2층 소아심장센터 12번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 D 등 병원 관계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12번 진료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료실 내 탈의실을 뒤져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12: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 5층 치과진료센터 5층 진료실에서 피해자 G 등 병원 관계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진료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료실 내 탈의실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카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병원의 진료실 내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