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1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외래진료실에서 각혈로 치료를 받으러 가서 피해자 D과 과장 E(45세)으로 부터 현재 상태와 상급병원 진료 권유 등의 설명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소견서를 고쳐 주지 않는다며 이를 고쳐 주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의자에 앉아 퇴거를 거부하고 진료실을 점거하였으며 이후 무료로 병원 진료 기록을 발급해 달라며 진료실 출입문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동안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담당의사와 정당하게 면담하는 중이었으므로 부당하게 진료실을 점거한 사실이 없고, 이후 병원관계자와 경찰관에게 끌려 나와 복도에 강제로 눕혀졌는데 온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어 즉시 일어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누워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소견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에 담당의사가 응하지 않자 신세한탄을 하며 진료실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아 다음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서 복도로 옮겨졌으나 바닥에 드러누워 한참 동안 대치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식이 저하된다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