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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2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9. 5. 12:5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지하 1층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에서 그 곳 의사인 피해자 E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진료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책상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0만 원, 캐나다 화폐 4,250달러(1달러=855.17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7매 등 합계 4,534,472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40일간 구금되어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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