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9. 5. 12:5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지하 1층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에서 그 곳 의사인 피해자 E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진료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책상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0만 원, 캐나다 화폐 4,250달러(1달러=855.17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7매 등 합계 4,534,472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40일간 구금되어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