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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5세)과 같은 직장에서 만나 2013. 6.경부터 사귀던 내연 관계이다.

1. 폭행

가. 2013. 8.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2. 20:30경 대구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 앞 복도에 있는 물건을 발로 차면서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가족에게 전부 이야기 한다.

죽인다. 이 씹할

년. 죽을래.

왜 빨리 안 나오노. 니가 안 나오고 배기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10.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복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면서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씹할 년, 죽을래.

그래 다 죽자.

이제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3. 8.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이 씹할 년, 죽을라 카나. 니 아르바이트 하는데 알고 있다. 엄마하고 있었던 일 소문내서 아르바이트 못하게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11. 27. 협박 피고인은 2013. 11. 27. 20: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식당으로 온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전부 죽는다. 동영상을 퍼뜨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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