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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95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6.경 사이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울산 동구 B건물 202호를 사무실로 삼아 “급전, 대출, 일수”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명함(속칭 찌라시)을 C 일대에 배포하는 등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소규모 점포, 시장 상인 등 급전이 필요한 대출 고객들을 상대로 급전 및 일수 대출을 해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급전이 필요한 대출 고객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65일간 대출하여 주면서 매일 원금 및 이자 포함 4만 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 304.90%의 이자를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대출 고객 D 등 16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한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고객 D 등 16명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지급받고,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17:00경 울산 동구 E 소재 대출 고객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의 대출 고객 D에게 대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죽일려고 칼 차고 다닌다.

이 씹할 년아.

돈만 갚으면 욕 안하지 왜 돈을 빨리 입금 안 하노. 이 씹할 년 니 죽고 싶나.

씹 같은

년. 내가 니 때문에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사까지 했다.

빨리 돈을 갚아라.

칼로 찔러 죽이뿐다.

씹할 년 빨리 입금 시키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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