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평소 술을 마시면 자주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이 위 가게에 오는 것을 피해자가 탐탁치 않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열어라, 씹할 년아, 뭘 쳐다봐 씹할 년아, 죽이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닫힌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차면서 "씹할
년. 백보지 같은 년 죽이뿐다.
빨리 문 열어라”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출입문 유리 너머로 바라보자 계속하여 “야, 이 씹할 년아.
니년이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냈다.
개 같은 년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45세)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임의동행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 21:55경 위 파출소에서 피해자가 D, G으로부터 피해경위를 듣고 있던 도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G과 피해자를 향해 “너희들은 개새끼”, “십새끼들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하려고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