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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3고단77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9. 2.경 오후경 진주시 D마을 버스 승강장 앞길에서 피해자 C(여, 75세)가 동네 수도요금을 거두어 돈을 세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는 왜 돈을 안 주노, 늙은 잡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오후경 위 D마을 노상에서 위 피해자 C(여, 77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3. 12.경 10: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79세)에게 “G이한테 무슨 말 했노, 더러운 할망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12. 7. 17:3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57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7. 15:50경 위 D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을 계모임 총무를 맡은 피해자 J(여, 67세)에게 마을 통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5. 무고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부근 성명불상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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