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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8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 여)과 2012. 11. 7.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2012. 9. 1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1. 14:15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21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정집에 빨리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병신, 씹할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발로 가슴을 1~2회 차 폭행하였다.

2. 2013. 3. 15. 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들과 도박을 하기 위하여 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지 못하도록 말리자 “지랄하네, 씹할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임신 중이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2013. 8. 22. 협박 피고인은 2013. 8. 22.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처형의 이름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거실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3. 9. 2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1.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산 후 2주된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정도 내리쳐 폭행하였다.

5. 2013. 11. 17.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1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따지자 “씹할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 내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6.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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