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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4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05』

1. 협박

가. 2013. 1. 14.자 협박 피고인은 2013. 1. 14. 부산 강서구 E, 203동 403호 피해자 D(여, 53세)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잡년, 만나주지 않으면 이빨을 내려 앉히고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3. 29.자 협박 피고인은 2013. 3. 29.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개 같은 년이 나를 두 번이나 고소해! 법을 떠나서 없애 버리고 인간 매장시키러 왔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 번 해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 25. 13:3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성당 앞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오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밟아 죽이겠다. 목을 따겠다”라고 하며 차를 세워 둔 곳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m 정도를 끌고 와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문을 잠그고 약 100m 정도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3. 29. 04: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사실로 부산강서경찰서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피해자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이 화가 나 들고 있던 종이컵 안의 물을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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