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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2가합83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32,122,170원 및 그 중 3,225,959,660원에 대해서는 20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탑 및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1. 1. 20. 원고와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풍세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철탑 12기(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고 하고, 위 철탑 12기 중 가장 먼저 납품된 철탑을 ‘풍세 1호기’라고 칭하며 그 다음 납품된 순서대로 ‘풍세 2 내지 12호기’라고 칭한다)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3. 17.까지 원고에게 풍세 1 내지 12호기를 전부 납품하였다.

나. 그런데 풍세 1호기가 온양-장재 송전선로와 신설선로가 연결되는 분기점에 설치되어 임시 가선 송전용 철탑에 전력공급용 전선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이 이루어진 때부터 약 열흘 후인 2012. 3. 19. 18:00경 풍세 1호기(총 6단 구조물이다)의 하단으로부터 2단 중간 부분이 가로방향으로 절단되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풍세 1호기와 선로로 연결되어 있던 온양-장재 송전선로상의 기설 21호 철탑(이하 ‘이 사건 21호 철탑’이라고 한다)이 장력을 이지기 못하고 철탑 상단 부분부터 좌굴(挫屈)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 주식회사(이하 ‘한국기계검사소’라 한다)에 풍세 2 내지 12호기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의뢰하여 원고측 직원의 참석 하에 이 사건 철탑에 대하여 초음파 탐상 검사(Ultrasonic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철탑에 다음과 같은 결함(이하 ‘이 사건 결함’이라 한다)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2. 6. 13.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1. 부분 용접된 종심용접부 내부에 3/8인치(약 10mm)를 초과하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나 11기 관형주 모두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결함이 존재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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