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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1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0. 25.경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 등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상장 회사 등에 대여하거나 유상증자 참여에 의한 신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면 전주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왔다.

피고는 2010. 6.경부터 원고 등으로부터 96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모아서 주식회사 씨모텍에 대여를 하였으나 위 회사가 2011. 4.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 원금 회수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금원만을 회수하여 원고 등 전주들에게 출연 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러한 합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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