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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5가합5790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5. 9. 22. C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의 승낙하에 위 약정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게 변제기 2015. 10. 30. 14:00,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위 양수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변제기 당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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