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1,24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년경 2회의 차용금 채무(500,000,000원 및 800,000,000원) 1) 피고 B은 2010. 7. 1. D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10. 7. 2. 피고 B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한 후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같은 날 D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부산 연제구 E 대 43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피고 B이 위 토지에 건축 중이던 건물의 공동 건축주로 D을 등재해주었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1. 17. 공동 채무자로서 D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 B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로 위 차용금채무까지 함께 담보하기로 하였다.
당시 D, 원고, 피고들은 위 차용금 중 실제로 677,0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① 위 800,000,000원에 대한 선이자와 수수료 등 118,000,000원, ② 위 2010. 7. 1.자 차용금 500,000,000원에 대한 3개월분 이자 중 미지급분 5,000,000원(3개월분 이자 45,000,000원 - 기지급된 선이자 40,000,000원) 등 합계 123,000,000원을 공제하였기 때문이다.
D은 2010. 11. 17. 피고 B의 계좌로 18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0. 11. 19. 피고 B에게 나머지 3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및 일부 변제 1) 원고, 피고들, D은 2011. 4. 8. 위 각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당시까지의 잔액을 확인하고, 새로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하여 그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F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563호 를 작성하였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