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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7 2016가합10328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G빌딩에서 ‘H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나. I은 2007. 3. 13. 원고와 사이에 G빌딩 지하 1층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0원, 존속기간 2007. 3. 13.부터 2010. 3. 13.까지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4.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11. 21. H병원을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창원지방법원 2008회단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08. 11. 2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9. 9. 28.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회생신청을 하면서 I을 회생채권자로 기재하였다. 라.

B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0. 3.경 I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2010. 4. 1. 원고와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기간 2010. 4. 1.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인 2010. 3. 3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0. 5. 12.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3. 4. 1.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인 J 작성 2010년 증서 제338호)를 작성해 주었다.

바. 창원지방법원은 2015. 1. 5. 원고가 향후 회생계획기간 안에 회생계획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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