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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148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 C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0. 1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합1965 판결). 나.

C은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 등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상장 회사에 대여하거나 유상증자 참여에 의한 신주 인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전주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여 왔고, 2010. 6.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F에 대하여 2011. 4.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C의 F에 대한 회생채권은 5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2.자 2011회확844 결정). 다.

C은 2013. 11. 14. 피고에게 F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 중 7억 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12. 2. F의 회생관리인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F의 회생관리인은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G 외 9인의 가압류와 이 사건 채권양도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2014. 4. 4. 피공탁자를 ‘C 또는 피고’로 정하여 747,365,385원을 혼합 공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7153,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공탁금 중 가압류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365,385원을 출급하였다.

마. C과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채권양도 중 피고가 이미 출급한 247,365,385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 부분을 철회하였고, C은 F의 회생관리인에 채권양도 일부 철회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8,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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