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8. 26.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찻집에서 조직한 계 금 2,100만 원( 계를 타기 전에는 계 불입금이 150만 원이나 계를 탄 이후에는 계 불입금이 165만 원임) 구좌 14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다.
피고인은 2013. 7~8. 경 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2,12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3. 8. 26.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14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 금 2,1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파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함부로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 금 2,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의 남편이 정읍시청을 다니다가 퇴직하여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F의 남편 통장에 그대로 입금해 두었다가 늦어도 2014. 3. 10. 까지는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F에 대한 계 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그대로 보관하다가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 다가 10년 전부터 신용 불량자로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 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H)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