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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5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수개의 계를 조직하여 이를 운영해 왔으나, 계원들 중 일부가 계 금을 수령한 뒤 계 불입금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 불입금이 미납되는 등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계속적으로 다른 계를 조직한 후 스스로 선순위 계원이 되어 새로운 계원들이 지급한 계 불입금을 계 금으로 수령한 후 앞선 계의 계원에게 계 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여 왔다.

결국 피고인은 2011년 경에 이르러 계 운영 손실로 인한 채무액이 원금만 2억 6천만 원이 넘어섰음에 반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거나 혹은 계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원들에게 계 금을 제때에 지급해 주거나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 가락시장’ 상인들인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 양 행세하여 계원으로 모집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거나, 나 아가 2013. 4~5. 경 피고인 운영의 계가 이미 파계된 이후에도 파계사실을 모르는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계속해서 계 불입금을 교부 받고 혹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 고단 565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8.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 아파트 평수를 늘려 이사하게 되어 돈이 필요 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곧 갚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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