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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2 2017고단2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 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조직한 번호계 (2015. 10. 경부터 2017. 3. 경까지 18 구좌 )에 가입하여 매월 55만 원씩 불입하면 14 번째 순번에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2015. 10. 10.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6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는 3, 4, 5번 계원인 D가 계 금을 지급 받은 이후 잠적하는 등 2016. 3. 경에 이르러 계 불입금이 제대로 걷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계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가 다수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6. 3. 경 이후 부터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 운영 사정이나 피고인의 자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 경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조직한 번호계 (2015. 10. 경부터 2017. 3. 경까지 18 구좌 )에 가입하여 매월 54만 원씩 불입하면 15 번째 순번에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2015. 10. 10.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56만 원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는 3, 4, 5번 계원인 D가 계 금을 지급 받은 이후 잠적하는 등 2016. 3. 경에 이르러 계 불입금이 제대로 걷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계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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