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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4고합6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계를 운영해 온 계주이다.

【2014 고합 674】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7.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역 부근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 L( 개 명 후 이름 P)에게, “ 내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 있다.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면 일찍 계 금을 탈 수도 있다.

계 금은 틀림없이 태워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계원들이 모두 돈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계 불입금이 밀린 사람이나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서로 선순위로 계 금을 타지 않으려 해서 걱정이다.

또 한 계 금을 태워 줄 때 돈을 타는 계원들에게 담보를 가져 오라고 하여 계원들이 가져온 부동산에 계주인 내가 근저당권 자가 되어 계 금만큼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아 중간에 깨질 염려가 없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이 계 탈 차례가 돌아오면 다른 계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대신 돌려 막 기를 반복하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2001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계 금을 받은 계원들에게 약 30~40 억 원 상당의 계 금 채권이 존재함에도 계원들이 잠적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 받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누적적으로 부채가 발생하였고, 선순위로 계 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설정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 불입금 회수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파계 시 책임지고 청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부분 기재와 같이 2011. 4. 7.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50만 원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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