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망 F(G생)의 상속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F과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72845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9. 1.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1. 29.부터 1998. 4.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08. 12. 1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29. 확정되었다.
나. F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0. 2. 4. 사망하였다.
다. 망 F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B와 자녀들 피고 C, D은 2010. 7. 23.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6255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0. 8. 19. 이를 인용하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망 F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11,142,857원(=39,000,000원×상속분 2/7)과 이에 대하여 각 1995. 11. 29.부터 1998. 4.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08. 12. 1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