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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5 2017가단28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10%, 2018...

이유

원고가 2013. 10. 24.경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3,700만 원을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들이 망 E의 상속인들(상속지분 피고 B 7분의 3, 피고 C, D 각 7분의 2)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15,857,142원(= 37,000,000원 × 3/7), 피고 C, D은 각 10,571,429원(= 37,000,000원 × 2/7)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3. 10. 24.부터 이 사건 2018. 4.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음에 따라 책임재산의 범위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0. 23. 피고 D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본문,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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