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433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D(E생)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는 45,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25. D(E생)에게 75,000,000원을 변제기 2010.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위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2010. 3. 25. 원고에게 액면금 7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하여 주었다.

나. D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3. 9. 10. 사망하였다.

다. 망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B, F, G이 있는데, F와 G은 망인의 사망 이후 광주가정법원 2013느단1882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3. 11. 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들이 되었다. 라.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2013느단1883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3. 11. 5. 이를 인용하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3. 11.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각 망 D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0,000,000원(=75,000,000원×상속분 2/5), 피고 C는 45,000,000원(=75,000,000원×상속분 3/5)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