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5 2015가단771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4.까지 총 39,000,000원 상당의 계단 난간대 공사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000,000원과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 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소제기일 이후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