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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12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14,647,013원 및 그 중 83,206,560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망 G으로부터...

이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7176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C에게 114,647,013원 및 이 중 83,206,560원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9,134,434원 및 그 중 35,659,954원에 대하여, 피고 F, E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32,756,289원 및 그 중 23,773,302원에 대하여 각 1999. 6. 10.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09. 12. 24.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D, F, E은 망 G의 상속인들로서 위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 D은 위 판결 선고 후인 2015. 12. 3.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414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6. 4. 27.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다만 피고 D은 망 G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은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재된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0.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F,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위 인정 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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