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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8222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로부터 1억 원 이상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6. 16.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후에 원고에게 “망인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를 약정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2016. 9. 15.까지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망인이 2016. 6.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D은 망인에 대하여 상속포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6느단4089호), 피고 C은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4235호로 망인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7. 3. 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C은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8. 3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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