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0 2016고단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연산 5 단지 아파트 입구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반대방향 도로 상에 주차된 E 소유의 F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 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 주차된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뒤, 계속하여 위 쎄라 토 승용차에서 분리된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 하다가 위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42 세) 가 운전하는 J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운전석 문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 낭(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피해차량들의 수리 비가 합계 4,995,094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