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D 병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42 세) 운전의 H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쎄라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K(2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사고 영상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