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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 행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다른 차량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서행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0 세) 이 운전하는 H 쎄라 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 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 여, 24세) 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50 세) 이 운전하는 L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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