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1:50 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천로 40 ( 오치동 )에 있는 혁신 1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청소년 수련관 방면에서 오 치한 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운전의 E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해자 H 운전의 I 쎄라 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26,9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93,671원이 들도록, 위 쎄라 토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7,67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