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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6 2016고단2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 96-1에 있는 중 마 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광양 사랑병원 쪽에서 우림 필 유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0:13 경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 운전의 H 쎄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3,7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위 쎄라 토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0,75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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