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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18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된 후 같은 해

5.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참조). . [범죄사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367 판결 참조).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제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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