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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3. 18. 19:45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세우자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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