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육군 D 소속 주한미군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05:10경 일행인 E과 함께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주)I 소속 J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남시 K으로 오다가 피해자가 서울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천호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던 중에 운전석 쪽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쓰 오어 노우”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를 여러 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여 1차선에 차를 세우자, 택시 데시보드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의 택시자격 증명서를 떼어 내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5:18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다른 택시들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자, 갑자기 일행과 도주하여 피해자가 이를 뒤쫓아 가 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L의 각 법정진술
1. H,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검사는 당초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