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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5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0: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서면역’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쪽에 서 있는 이름을 모르는 40대 후반의 여자에게 "죽인다 확 마! 씨발년"이라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같은 전동차 내에 있던 피해자 H이 그대로 두면 피고인이 여자를 때릴 것 같아 피고인을 옆에서 껴안으며 만류하면서 전동차 의자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사고 쳐볼까"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복지카드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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