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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모범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시조사삼거리에서 중랑교 방향으로 진행 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연이어 사고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 중인 택시를 교통이 비교적 한적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세우자 택시에서 내린다

음 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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