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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3 2016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26. 23:20경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순천시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야. 씹할놈아. 이 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려, 이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금당경찰서로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가 금당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세우자 주먹과 구둣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을 당한 경위와 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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