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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택시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00: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봉천동을 향해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피워도 돼 ”라고 반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왜 반말로 찍찍 거리십니까 ”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투를 트집 잡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안전지대에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가 2014. 10. 2. 00: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3 소재 시청역 부근 안전지대에 택시를 세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옆 부위, 머리 등을 5회 가량 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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