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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14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89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시스템 관련 자재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3. 피고 회사로부터 배관의 원자재를 일정한 길이로 원형 손상 없이 가공하는 설비(이하 ‘배관설비’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계약금 지불일로부터 70일 이내로 정하여 공급설치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3.경까지 위 배관설비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9. 13. “①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공장건물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공장 내부에 있는 원고의 기계설비(배관설비 및 자동화설비), 지게차 등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차임 월 6,9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7. 10.말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에어컨 설치프레임을 가공생산하는 설비(이하 ‘앵글설비’라 한다)를 제작설치한 후, 원고의 기계설비와 앵글설비 등을 이용하여 에어컨 설치프레임 및 관련 물품 등을 가공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그 가공비를 지급받는다. ②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중 40,000,000원은 2017. 9. 13.자 합의서에 준하고, 잔금 15,000,000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계설비(자동화설비) 임대차 및 외주가공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9. 13.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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