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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205493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4. 10. 31. F(G)로부터 H발전소 1, 2호기 자동화설비(AFC) 제작공사와 관련한 기자재의 제작, 조립,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4. 11. 6.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I은 그 무렵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이후 원고들은 재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I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I으로부터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I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5. 3. 10. I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및 사무실 비품을 피고 회사에 4억 원에 매도하였다. 라.

I은 국세청에 2015. 4. 12. 휴업신고를 하고, 2015. 7.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4.경부터 I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플랜텍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와 I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 회사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I의 배후에서 I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I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은 그 배후에 있는 피고 회사가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와 I은 영업 목적이 다른 별개의 회사로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J은 I의 투자자로서 I의 영업을 위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I의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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