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기계설비 및 배관설비 업체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채권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에 자재대금 채무 57,103,145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121,577,900원 상당을 체납하여 압류된 상황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20,982,094원을 ‘C’의 계좌로 수령할 경우 채권자 D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G이 운영하는 ‘H’를 이용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H’에 전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H’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F가 ’C‘와 정산 합의를 통해 증액된 55,000,000원 중 20,982,094원을 ’H‘에 직불하는 것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F로 하여금 2018. 12. 18. 20,982,094원을 ‘H’측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대금직불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