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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1 2020가단719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및 판매업, 발전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그 대표이사, 피고 D은 사내이사, 피고 E은 영업이사의 직책에 있다.

원고는 2017. 11.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전북 고창군 F 외 6필지 지상의 태양광발전시설 중 태양광발전설비 100kw를 분양대금 210,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계약금 및 1차, 2차 중도금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10.경 원고를 포함한 분양계약자들에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사업지연사유’, ‘현재까지 진행 내용’, ‘대책’ 등을 알리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포기 여부의 의견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원고는 사업 계속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0. 1. 23. 원고에게 ‘2020. 2. 29.까지 105,000,000원을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

’는 공문을 보내어 환불을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20. 1. 23.자 환불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원고에게 ‘2017. 11.경 발전사업증 완료, 2018. 2.경 개발행위 완료, 2018. 5.경 태양광모듈 입고, 2018. 7.경 공사 완료’라는 세부계획을 제시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8. 말경이 되어서도 토목공사조차 시행되지 않았고 2019. 1.경에서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 2018.경까지 한전의 선로가 설치된다는 계획도 없어서 2018. 7.경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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