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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1566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2. 18. 중등2급 정교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3. 3. 1.부터 학교법인 B이 설치한 C중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원고가 2016. 5. 1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하 ‘이 사건 징역형’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24. 선고 2016고단1265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다.

다.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절반인 99,995,67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부분에 따라 제1호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99,995,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고의범이지 과실범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절반만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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