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3. 1.부터 B대학교 국제통상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원고를 비롯한 안산시 C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등인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분쟁을 벌여오던 중 원고는 다른 주민들과 공동하여 2010. 2. 18. 22:30경부터 다음 날 14:43경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2005), 항소심에서 검사가 ‘감금 장소를 관리사무소와 관리사무소 내 전화단자함실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2. 2.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하 ‘이 사건 징역형’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1노4148),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이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와 수당의 절반인 58,636,53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되어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