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1 2020고정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1:00경 강릉시 C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부부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자신의 처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가자며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회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