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AB-CHIMINACA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등을 사용, 투약, 수수하였다.
1. AB-CHIMINACA 공동 사용
가. 피고인은 2016. 2. 9. 17:00경 평택시 C 옆 가건물에 있는 D 운영의 성인용품점 내에서, D이 소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I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 선후배 관계인 D, E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D 등과 공모하여 AB-CHIMINA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23:00경 평택시 F건물 402호 내에서, D이 소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I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 선후배 관계인 D, G, E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D 등과 공모하여 AB-CHIMINA를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4. 04:30경 평택시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J K5차량 내에서 K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24. 05:00경 평택시 C 옆 가건물에 있는 D 운영의 성인용품점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